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주변 도로에 상시로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와 청와대, 경찰청에 전했습니다.
남재경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3명은 건의문을 통해 재래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래시장 주
재래시장 주변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추석이나 설 등 이용이 많을 때는 주ㆍ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 2항을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안내 플래카드나 입간판 등 안전표지로 구역과 시간, 방법 등을 정한 곳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