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두고 한국에 온 재외동포 노동자들은 설에도 쉽게 고향에 갈 수 없습니다.
특히 불법의 경우 마음 고생은 더 심할텐데요.
하지만, 합법 체류의 길도 열려 있다고 합니다.
오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0년 째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선족 안 모 씨.
설이 되면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자식들 생각이 절실하지만, 그래도 가족 경제에 대한 책임감에 그리움을 삼킵니다.
▶ 인터뷰 : 안 모 씨 / 국내 체류 조선족
- "여기서 벌어서 돈을 보내줘야 애들 학교도 다니고…"
그래도 안 씨는 원하면 언제든 중국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2년 전 법무부에서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관광 비자로 들어와 불법 취업을 했을 때를 생각하면 감개무량합니다.
▶ 인터뷰 : 안 모 씨 / 국내 체류 조선족
- "못갔죠. 처음에는 4~5년 동안 (고향에) 못 갔죠."
하지만, 불법체류 중인 조선족들은 적발되면 가계를 책임질 수 없다는 두려움에 이런저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례를 막고 재외동포의 인권을 향상하려고 정부는 불법체류 중인 재외동포들을 합법화시켜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 신청서와 입증서류, 범칙금을 내면 법무부에서 이를 심사하고 나서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해 구제합니다.
한국에 머무는 조선족은 40만 명, 그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수만 명에 달하고 있어 정책의 효과가 기대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5to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