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담임 학급의 학부모들에
게 명품 핸드백 등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45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성남 분당의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학부모 14명으로부터 1천여만 원의 금품을 22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신경 써달라고 준 것이지,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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