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국의사총연합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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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5월에는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전국의사총연합을 비하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실어 전의총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