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최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23만
최 씨는 지난해 7월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 10그램을 김포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모텔 등지에서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990년대 축가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최 씨는 2008년 프로팀을 은퇴했으며, 이번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