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형사부는 키코 계약 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혐의로 제조업체 G사 간부 장 모 씨와 C 은행 부지점장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 등은 2007년 G사와 C 은행이 체결한 키코 계약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책임을 면피하는 내용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G사의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지검은 문서 위조로 볼 수 없다며 지난달 30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고검은 이들이 회의록을 위조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직접 공소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