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의경 사태를 계기로 전·의경 제도의 존폐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각종 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전·의경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건지 회의론이 많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시위진압용 방패를 든 중대원들이 선임병 지시에 따라 빠른 속도로 연병장을 질주합니다.
일명 '선착순'이 끝나자 '엎드려뻗쳐'가 시작되고, 곧이어 팔굽혀펴기가 이어집니다.
중대원끼리 '얼차려'가 가능한지 해당 중대에 물어봤습니다.
▶ 인터뷰(☎) : 경기도 모 기동중대 관계자
- "선임병 중에 잘하는 애들이 시범을 보이고 그런 식으로 직원의 지시에 하는 건 있어도 애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처럼 전·의경 제도는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경찰활동 속에서 군 조직 특성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군사정권 시절,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탄생한 전·의경 제도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때문에 대간첩 작전 목적으로 도입된 전·의경 부대를 시위 대비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강제노동 금지'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전·의경 제도가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우석 /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전투경찰대 설치법은 여전히 위헌소지가 있고, 전·의경 제도가 급변하는 국내 치안 환경에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1960년대 후반, 병역자원이 풍부했던 시절, 특수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했던 전·의경 제도.
이번 구타·가혹행위 사태를 계기로 군과 경찰 업무는 병행될 수 없다는 현실을 여실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