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전세를 역전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진술을 번복한 핵심 증인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구치소 접견 녹음 CD를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9억 원을 건넸다던 건설업자 한만호 씨의 진술 번복으로 궁지에 몰렸던 검찰.
한 씨의 법정 증언이 거짓임을 밝히겠다던 검찰의 반격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한 씨의 교도소·구치소 내 접견 녹음 CD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이 CD에는 검찰 수사 시작 전인 2009년, 한 씨가 구치소로 면회온 어머니와 나눈 대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 씨가 어머니에게 "한 전 총리 측에 3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니 대답이 올 것이다"라고 말한 부분은 한 씨와 한 전 총리의 부적절한 거래를 시사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한 씨의 위증 혐의를 밝힐 히든카드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자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한 전 총리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제보한 남 모 씨도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오는 7일 열릴 6차 공판에선 한만호 씨와 한신건영 전 경리부장 정 모 씨를 불러 대질신문을 벌일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