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이호진 회장을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모친이자 비자금 관리를 도맡은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와 오용일 부회장 등 그룹 관계자 6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그룹의 대표로서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으로 회사에 1천6백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또, 비자금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선애 상무를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이 회장 등이 7천여 개의 차명계좌 등을 통해 4천4백억 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