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가 보안설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이 보석을 도둑맞았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남동에 사는 김 모 씨가 도둑맞은 보석 값 등을 물어달라며 에스원
재판부는 "에스원이 적외선 감지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도둑이 침투할 수 있었다"며, "감정서와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보석 값을 물어주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5년 한 달에 8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에스원과 계약을 맺었지만 1년 뒤 도둑이 들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