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열쇠따기 내시경 기계 등을 이용해 빈집을 턴 혐의로 기소된 51살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는 2009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죄를 범했으므로 누범으로 처리한다"고 양
유 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전, 서울 오류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화이트 다이아몬드 반지 등 모두 116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씨는 집주인이 집을 비우자 열쇠따기 내시경기계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