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상주시에 따르면 상주보건소 7급 직원 김 모 씨가 어제(29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것을 부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 씨의 사인에 대해 과로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구제역 방역 초소에서 도로의 얼음을 제거하다 넘어져 허리를 다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에도 밤늦게까지 밀린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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