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오늘(28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구속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태광그룹은 증거인멸에 대한 개연성이 없고 검찰 조사에 충분히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앞서 업무상 횡령과 조세 포탈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8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구속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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