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동료 노숙인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33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5일 밤 11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원에서 37살 김 모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노숙인 대상 선교활동을 하는 한 교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김씨가 인쇄 공장에서 일해 월급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함께 소주를 마시자"고 꾀어 공원으로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동료 노숙인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33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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