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하거나 태만한 공무원을 재교육하고서 퇴출 여부를 결정했던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제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현장시정지원단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시정지원단의 교육 내용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윤리와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직무수행 능력을 강화하며 서울시의 주요시책을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무능하거나 태만한 공무원을 재교육하고서 퇴출 여부를 결정했던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제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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