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포털사이트 파워링크에 등록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해외 유명상품 구매대행을 가장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천 57명으로부터 1억 2천800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이 운영자는 지난달 21일 50만 원에 한 인터넷 쇼핑몰을 양도받은 뒤 명의를 바꾸지 않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돈만 받고 물품은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이 입금된 계좌 내역 등을 통해 쇼핑몰 운영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