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 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27일) 결정됩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 오늘(27일)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 기자 】
네,법원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였 있습니다.
지난 13일에 있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한 시간 정도 걸린 것에 비해 상당히 오래 걸린 건데요.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법원과 검찰 갈등까지 거론되고 있어 법원이 시간을 갖고 강 전 청장과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을 찾은 강 전 청장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꾹 담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정확한 시각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오늘 밤쯤에야 강 전 청장의 구속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인사 청탁과 건설현장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유상봉 씨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강 전 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강 전 청장 측은 받은 돈은 4천만 원이 채 안 되고 청탁의 대가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제시한 혐의는 유상봉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 질문2 】
앞서 법원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까요?
【 기자 】
네, 지난 13일 법원은 "구속할 정도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전 청장이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따라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검찰은 대가성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를 위해 강 전 청장의 재임 시절 비서진은 물론, 강 전 청장의 소개로 유상봉 씨를 알게 됐다는 전·현직 경찰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지난 23일에는 강 전 청장을 다시 불러 혐의를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번 영장을 청구할 때보다 뇌물로 받은 금액이 7천만 원 늘었고, 대가성에서도 건설현장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다시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될 수 있다는데 부담을 느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 결과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볼 때 이번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 전 청장 측은 재청구한 구속영장의 내용 역시 유 씨의 진술에 의존한 부분이 많고 구체적인 물증이 부족하다며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 전 청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미 조사를 마친 다른 피의자들의 신병처리는 물론, 앞으로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법에서 MBN뉴스 서복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