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도 교육청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교과부를 사대로 낸 기관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이에 대해 교과부가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김 교육감은 자율고 지정과 취소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도 교육청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교과부를 사대로 낸 기관소송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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