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의정부지법 행정부는 경기도 파주의 회원제 S 골프장이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소송과 관련해 개별소비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린피에 부과되는
S 골프장은 2009년 4월 1분기 개별소비세 1억 7천여만 원을 낸 뒤 파주세무서에 '개별소비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