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금은방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17살 장 모 군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군 등은 지
경찰 조사 결과, 가출 청소년인 장 군 등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
서울 노원경찰서는 금은방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17살 장 모 군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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