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미화원·경비원 노동조합은 대학 측을 최저임금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개 법률가 단체와 함께 검찰에 이사장과
노조는 홍익대 측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강요하고, 노조를 견제하려고 용역 입찰을 무산시켜 대량 해고를 벌인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대학 측은 노조 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ㆍ고발한 바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