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들이 횡성지역 구제역 이동통제소 지원 근무 중 구타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조치가 안 되자 부대에 복귀하면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탈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대장 등은 이런 구타 사실을 알고도 가해자 처벌이나 타부대 전출 등의 조치를취하지 않고 강원경찰청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가해대원 12명을 형사 처벌하고, 전경대장 등 지휘요원 5명은 파면과 해임 등 배제 징계는 물론 형사책임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307전경대는 해체하고 강원청의 전·의경 중 3분의 1을 다른 지방청으로 이동 배치하며 대신 강원청의 경찰관이 전경 업무를 대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