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휴대폰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으면 솔깃해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검찰이 불법 대부중개업체를 무더기 기소했는데, 대출 알선 대가로 최대 20%의 수수료를 떼갔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보험 설계사 한 모 씨는 지난해 휴대폰 문자로 대부중개업체를 알게됐습니다.
업체는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며 수수료를 내면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1천만 원을 빌리는 데 수수료는 200만 원였습니다.
▶ 인터뷰(☎) : 한 모 씨 / 대출 피해자
- "일단은 대출을 받았는데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중개 수수료라고 안 하고 전산작업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대부중개업체는 채무자에게 따로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불법 대부중개업체들이 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대출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하며 부당한 이익을 챙겨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008년 김 모 씨가 만든 H 캐피털은 대부중개업체에 채무자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피라미드'식 불법 업체였습니다.
▶ 인터뷰 : 이명순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검사
- "돈을 빌리는 사람은 많고 구조 자체가 피라미드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많습니다."
수수료는 대출금액의 최대 20%.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약 4천 명으로부터 챙긴 수수료는 모두 35억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미등록 중개대부업체 7곳을 단속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어 문자 메시지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대부분이 불법 업체이며, 중개업체가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응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