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 22개에 쥐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대학강사 박 모 씨와 최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설치된 대형 홍보물 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
검찰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홍보물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가벼운 사안에 대해 검찰이 과잉대응을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