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의 10대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형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5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베트남에서 시집 온 아내와 돈을 벌기 위해 형부의 나라로 온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김 씨는 각종 협박을 해가며 처제를 수시로 성폭행했으며, 처제와의 사이에서 아기까지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