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르면 오늘(25일)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강 전 청장을 재소환했던 검찰은 새로 나온 증거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오늘(25일)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하면서도 청구 시기와 관련해선 증거 자료를 검토하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23일,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인사 청탁 명목으로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유 씨에게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1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유 씨에게 4천만 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강 전 청장은 "유 씨에게서 받은 4천만 원은 돌려줬고, 청탁을 받거나 도피를 권유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강 전 청장을 상대로 유 씨와 대질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은 강 전 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혐의사실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엄민재입니다.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