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행정안전부가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각 시·도에 비상기획관 설치를 추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재난안전관리대책과 민방위 비상대책 업무는 자치행정국에서 기획조정실로, 군·관, 한·미 협력, 군사시설보호구역 업무는 기획행정실에서 기획조정실로 각각 이관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