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업평가업무와 관련해 여러 차례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수수한 금품을 사적인 용도로 쓰는 등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강원도 춘천시가 발주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A 교수는 업체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돼 해임 처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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