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63년 만에 귀화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올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새 국적법이 시행되면서 한국 국적을 얻으려는 외국인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인도 출신의 로이 알록 꾸마르 씨.
1980년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이래 31년간 이곳에서 생활했습니다.
한국인 아내를 만나 두 딸을 얻었고, 대학에선 인도어 교수로 일했습니다.
한국인이나 다름없다 생각했지만 국적 얘기만 나오면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인도에선 국적 포기를 금기시했고, 한국에서도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로이 알록 꾸마르/인도 출신 귀화자
- "자가용 주인도 우리 집사람이고 전세 계약도 우리 집사람이 하고…외국인으로 사는 데는 불편한 점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올해부터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새 국적법이 시행되면서, 로이 씨는 한국인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63년 만에 10만 번째 귀화자라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 인터뷰 : 로이 알록 꾸마르/인도 출신 귀화자
- "(한국을) 좋아하는 데는 꼭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그냥 생기듯이 좋아하는 마음도 저절로 생깁니다."
2000년까지 연평균 34명에 불과하던 귀화자 수도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9천816명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사회적·경제적으로 성숙하면서 귀화를 원하는 외국인이 더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수 외국인의 유치를 늘리는 특별귀화제를 도입했고, 일반 귀화도 절차를 간편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