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빛으로 인한 공해를 막기 위해 밤 11시에는 건물에 설치된 조명을 끄고 각종 조명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제정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27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건물의 조명은 해가 진 뒤 30분 후에 켜서 밤 11시에는 꺼야 합니다.
또 건물에 새로 경관 조명이나 옥외 조명을 설
심의 기준은 조명은 구조물에 숨겨 위에서 아래로 빛을 쏘아야 하고, 가로동과 보안등, 공원 조명 등이 주택 창문을 넘어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빛 공해가 심각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을 시범 정비한 뒤 강남역과 신촌역, 영등포역 주변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