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중학교 폐교처분을 받은 계원학원에 대해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에 모두 21억 원을 지급하고, 교육청은 학교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계원학원은 계원예고 부속건물로 영재교육센터 건립 보조금을 타낸 뒤
하지만, 조정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어느 한 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으며, 계원학원이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설립인가 취소처분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