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열리지 못하도록 집행관 사무원을 매수한 경매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1살 손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손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매브로커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51살 안 모
경매브로커 손 씨는 2009년 1월쯤 경매물건으로 나온 화성시 양감면 공장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한 뒤 집행관 사무원에게 돈을 건네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경매를 방해하고 12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