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노조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노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대학 의료원 노동조합이 의료원장 정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 씨는 노조와 위원장에게
재판부는 "취임식에서의 정 씨의 발언은 소속 조합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해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용자가 사내방송 등을 통해 의견을 표명하는 언론의 자유를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 한 점이 인정되면 부당 노동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