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의 구출작전에서 생포된 해적 5명이 최영함 격실에 격리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처리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 군은 생포한 해적 5명을 최영함의 격실에 격리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사살된 해적 8명의 시신은 냉동고에 보관돼 오만의 살랄라 항구까지 이송될 예정입니다.
특히 만약의 돌발 사태에 대비해 청해부대 특수전 요원, UDT 몇 명을 삼호주얼리호에 승선시켜 경계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국내로 이송해 직접 처벌할지, 제3국에 넘길지, 아니면 그대로 풀어줄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적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공해상에서 해적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는 유엔 해양법입니다.
구체적 처벌은 국내 형법에 따라 진행되지만, 이들을 국내까지 이송해야 하고, 가족 통보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훈방' 조치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해적들의 무장을 해제해 제3국으로 보내는 건데, 다만 처벌을 원하는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인접한 나라로 넘겨 처벌받게 하는 방안도 있지만 인접국들은 국제사회의 지원부족을 이유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그나마 인접국에 처벌을 위탁하는 게 가장 유효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여러모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8명의 해적의 시신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소말리아로 송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