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정관계 로비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천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영장 발부 이후 이 회장은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검찰 청사를 떠났습니다.
이 회장은 그룹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생산량을 조작하고 임직원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40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이 회장이 계열사 주식의 부당 거래와 부동산 헐값 매입 등으로 그룹에 380여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배 계열사 대표와 배 모 상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회장의 신변을 확보한 검찰은 거액의 비자금으로 정관계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 등 그동안 제기된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