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간부가 고객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입건됐습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마 모 씨가 고소한 A 은행 지점 차장 오 모 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09년 6월 마 씨의 동의 없이
오 씨는 경찰에서 "마씨의 동의를 얻어 통장을 개설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 씨는 통장을 만들지 않았는데도 본인 명의의 통장이 개설돼 수차례 입출금이 이뤄졌다며 오 씨를 고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