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르기 위해, 공기업이 일방적으로 직원을 해고한 처분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06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이 모 씨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2008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공사 측이 933명이던 정원을 100명 넘게 줄이기로 했고, 자신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리해고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인력을 줄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지시를 받은 공사가 일방적으로 단행한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공사 측은 직권면직 기간의 임금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권숙권 / 원고 측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 "일방적으로 모든 공기업을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목적이 인원감축이 아닌 경영효율성 개선에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