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늘(21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송명근 건국대병원 교수가 시술 중인 '카바수술'의 안전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
송 교수가 지난 2007년 3월 카바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줄 것을 신청하자 심평원은 2009년 4월 이 수술법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3년 뒤 재평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강보험 비급여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늘(21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송명근 건국대병원 교수가 시술 중인 '카바수술'의 안전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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