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는 북한 여간첩에게 기밀 문건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메트로 간부 오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
재판부는 "오 씨가 건넨 문건은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국가 기밀"이라면서 "전형적인 간첩 행위를 한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2007년 여간첩 김 모 씨가 북한 보위부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컴퓨터에 저장된 비상연락망 등의 기밀 문건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