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돈을 건네받은 서울대 공과대 공사발주 담당 공무원 48살 김 모 씨와 전직 일본대사관 직원 41살 최 모 씨도 각각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 2009년 3월 서울대 환경생물공학부 실험실 환경개선공사를 따내려고 김 씨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는 4차례에 걸쳐 총 1천9백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또 2008년 7월 2억 4천만 원 상당의 주한 일본대사관저 확장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최 씨에게 3차례에 걸쳐 4천5백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