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3월까지 외국학위 검증 가이드라인과 검증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각 대학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학위인정을 외국의 인가·인증 대학으로 한정하고, 미인증 대학은 자체적으로 엄격한 검증을 거치도록 기준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외국 학위논문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전문이 공개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학위조회 서비스는 한국연구재단에 맡겨 2013년까지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