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간접흡연 금지 조례가 시행되는 3월부터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9월에 공원 23곳, 12월에는 중앙차로 버스 정류장 295곳 등 모두 321곳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시민 홍보 기간을 거쳐 5∼6월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자립형 복지 프로그램인 희망 플러스·꿈 나래 통장 가입자 3천 명을 추가 모집하고, 노숙인 등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 과정을 계속 운영하는 등 '서울형 그물망 지속 가능복지' 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