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통 기법으로 국새를 만든다고 속여 거액의 제작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민홍규 전 국새제작단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씨가 전통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돈과 명예에 눈이 먼 민 씨는 국격에 상처를 줬는데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민 씨는 지난 2007년 전통 기법으로 국새를 만들겠다고 정부와 계약하고도 다른 방식으로 국새를 만들어 제작비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