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 마트 물품이 자기 것이라는 환청이 들려 훔쳤다고 주장한 50대가 '꾀병검사'로 거짓임이 들통나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은 7명 중 6명이 유죄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절도죄로 9차례나 처벌받았던 김씨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경기도 수원, 안산 등지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전자제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