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단속 법규가 없어 성매매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키스 방 등 신·변종 퇴폐업소에 대해 경찰이 처음으로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해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일산신도시 일대 키스 방, 인터넷 성매매 등 신·변종 퇴폐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키스 방 업주 38 A 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
또 전국 조직망 인터넷으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한 37살 B 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성 매수 남성 150여 명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