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되는 한파로 가정마다 보일러 동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보일러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은 집주인과 세입자 중에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이영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보일러 업체마다 AS 신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만 건, 평소의 2배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도 끊이지 않습니다.
보일러 관리를 잘못했다며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사용 기간에 따라 세입자 책임을 줄인 것.
7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는 보일러 수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 인터뷰 : 이관형 / 서울시 임대문화팀장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보일러 사용연수가 7년입니다. 따라서 매년 감가상각을 해서 배상액이 줄도록 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70만 원짜리 보일러가 4년 만에 동파됐다면, 세입자는 33만 원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다만, 보일러 점검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어도 관리 의무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소홀이 원인이면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추위가 계속될 경우 보일러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항상 켜 두고, 온수 쪽 물이 떨어지게 설정해야 동파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