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0만 원권 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26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말부터 서울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합기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30장을 위조해 경기도
조사 결과 조 씨는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대포폰을 갖고 다니면서 가짜 신분과 연락처를 위조 수표에 기재하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경찰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데 힘들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