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38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회장 55살 최 모 씨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무총장 55살 양 모 씨와 서울지회장 52살 김 모 씨는 징역 1년6월을 구형받
서울북부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에 악의는 없었겠지만, 의원을 상대로 한 법률개정 로비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들에게 3억 80여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