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네 살짜리 여자아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북대병원 등 지역 종합병원들이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권역 응급의료센터로서 역할을 못한 경북대병원은 국책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21일 대구에서 장중첩증을 앓던 네 살배기 여자아이가 경북대병원 등 대구시내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1일에는 경북대병원이 뇌졸중 응급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재이송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경북대병원이 일정기간 국책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를 내렸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이에 따라 경북대병원은 최대 3년간 권역 화상센터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진료를 거부한 경북대병원 응급의료와 소아과 담당 의료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초 거론됐던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진료를 거부한 영남대병원 등 4개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올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20%씩 삭감됐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