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채 보도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는 위자료를 지급하고 정정보도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서장원 포천시장이 포천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신문사에 위자료 2천만 원과 정정보도를 내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장원 시장 동생이 해당 업체 이사에서 사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운영자인 것처럼 보도해 서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포천신문사는 기사에서 서장원 시장이 2008년 6월 보궐선거에 시장으로 당선된 후 3년 동안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